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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