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소규모 사업장 유통인 대상 산업안전 교육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4-08 15:33:01 댓글 0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하여 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 노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시장 내 소규모 사업장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정부 지원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여 청과·수산 유통인 및 가락몰 임대상인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였고,참여한 유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유통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