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여 청과·수산 유통인 및 가락몰 임대상인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였고,참여한 유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유통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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