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1-2블록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부대토목공사 협력업체 소속 관로공 5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하부에서 관로에 묶인 슬링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또 안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재 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이후 성남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건축법상 토지를 1.5m 깊이 이상 굴착하는 경우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간이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계룡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 6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진 철판에 맞아 사망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8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5공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신호수 역할을 하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