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에도 올해 7월까지 7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3억9200만원을 신규 대출해준 바,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5.04%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고금리에 여기저기 은행들을 다니며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보고 문책해야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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