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노동부는 상반기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자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 ( 2024.9.1.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나름의 설명도 덧붙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그 누구보다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반대했던 부서가 바로 고용노동부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기소시점까지도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은 사용자에 한해서라도 반의사불벌을 폐지하자"는 나의 합리적인 대안을 거부하고, "2회이상 임금체불로 유죄확정을 이미 받고 + 노동부 심의에서 명단공개처분까지 받은 자"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범위를 한참 축소한 안을 끝내 관철시켰다.
이번 노동부 발표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중 겨우 20.72%(94,018건 중 19,483건)만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감안하면, 절대다수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업주의 적반하장식 처벌불원서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밖에도 피해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오히려 까다롭게 높이고(2024.4.22.), 임금체불 관련 예산도 과소편성하며(2024.9.5.), 지방노동관서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권리구제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나의 제안(2024.10.25.)에도 "감감무소식"인 것이 현재의 고용노동부다.
임금체불 문제의 해법은 간명하다. 1.노동자 신고를 받고 그제서야 사건조사에 나서지 말고, 근로감독 중심의 감독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2.행정종결 비율을 훨씬 낮추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나서야 한다. 3.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관서에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낮춰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임금체불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미 지난 국정감사 당시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부가 조금이라도 부끄럽다면 이제라도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을 기획해나가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