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270만 톤 불법 배출’ HD현대오일뱅크 前대표·임직원 1심서 실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2-27 20:55:09 댓글 0
현대오일뱅크 판결 불복, 항소 예정 “폐수 정화해 유해물질 제거돼”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다른 전·현직 임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 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및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대표적인 정유 기업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인근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할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한 태도를 보였고,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혼합해 페놀 농도를 낮추는 등 범죄 은폐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봤다.

 

다만 "폐수 내 페놀 저감이 다소 있었고,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배관을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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