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의계약 특례 남용”지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5-12 23:23:34 댓글 0
‘빠른’ 사업 추진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사업 추진

 지난 22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특례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서울시 언론정보시스템 3종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서울시 대변인 전체 예산 22억 6천만원 중 4억 2천1백만원(18.6%)을 차지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동 사업의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경 위원장이 동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초 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2월에 업체와의 계약을 마치고 9개월(3~11월)간 과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되며 7개월(4~11월)로 과업 기간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김경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계약 체결 과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서울시는 입찰자가 1인뿐임에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행안부 고시에 따라, 경쟁 입찰 실시 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답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해당 조문은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해당 조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사업은 심지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공고로 진행된 만큼 다양한 업체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곧바로 체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 위원장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정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는 뚜렷한 근거 없이 수의계약 특례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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