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와 교육 물품은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물품 계약도 시설공사와 함께 체계적인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조기에 점검하고 부실 납품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계약 이후에도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 계약 전반의 하자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까지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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