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은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봉인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IT기술의 발전으로 봉인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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