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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