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 토종닭 계류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26 21:46:04 댓글 0
H5형 항원 확인 계류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40여 마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판매하기 위해 임시로 가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월 27일(금)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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