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전기재해’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 의원은 “경주(2016), 포항(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진,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가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기설비 역시 재난대응의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법적 사각지대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기관이 전기설비 안전 관리 시 지진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 전기재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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