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자주땅귀개 선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02 07:13:15 댓글 0
땅속줄기에 달린 포충낭으로 물속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높이 약 10cm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연한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은 데서 귀개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며 꽃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자주땅귀개라고 불린다.


 꽃잎의 끝은 입술 모양이고 뾰족한 꽃뿔(꽃받침이나 꽃잎 밑부분이 가늘게 돌출된 구조로 거(距)라고 불림)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둥글며,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열매 속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칸마다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 형태다.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포충낭이 달려있다. 이 포충낭에 물을 채워 같이 딸려 들어오는 물벼룩(크기가 약 0.2~1.8mm에 불과)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햇빛이 잘 들고 수심은 얕거나 물이 차 있지 않더라도 토양 속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출현한다. 비슷한 식충식물인 이삭귀개와 꽃 형태가 유사하지만, 자주땅귀개는 꽃뿔이 아래를 향해 뻗는 점에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국외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주변 환경변화, 기후변화, 습지 개발 및 오염 등으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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