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흡연으로 진료받는 환자와 건강보험 지급액이 증가세인 상황에서 전자담배 광고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사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광고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규제 위반 의심사례는 총 2,013건이다.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74건(3.7%)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939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줄기·뿌리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등 전자담배에 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 2023년에도 총 1,797건이 적발됐지만 조치 완료는 78건(4.3%)에 불과했다. 나머지 1,719건은 각하 조치됐다.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온라인상 담배 관련 게시글 중 담배판매·광고 규제 위반 의심사례에 관한 시정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광고 차단이나 삭제 등 조치를 내린다.
적발 사례 대다수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치를 봐도 ‘줄기·뿌리 니코틴’(3건)과 ‘합성 니코틴’(105건)은 전부 각하가 내려졌다.
반면 흡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지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2020년에는 흡연 환자가 219만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5만 명으로 46만 명이 늘었다.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2조6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9000억 원이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온라인 등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가 쉽게 노출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해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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