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재원 보호 ... ‘노란우산’ 광고 '정부광고법'적용 배제시킨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2 07:33:53 댓글 0
정부광고 위탁 수수료 10% 부담, 소상공인 재원 침해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사진)은 19일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
 
하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광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란우산 사업은 소기업자·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가입자가 월 5∼100만원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순수 민간재원 공제사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어, 노란우산 사업에 대한 광고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할 경우 전체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므로,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정부광고법」을 적용하면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소기업·소상공인의 소중한 재원이 가입자에게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길”이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