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8일 오후 3시경 협력업체 소속 유지보수 인력 A씨가 전남 고흥 소재 나로우주센터에 출입한 뒤, 15시 48분경 연소시험설비 내 강도·기밀시험실에 진입했다. 이후 퇴소 기록은 없었고,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 50분 출근한 동료에 의해 해당 시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항우연은 최 의원실에 “사망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으로, 규정상 주말 출입이 가능했다”며, “상시출입자의 경우 감독관 지정이나 별도 승인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항우연의 보안업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70조는 제한구역을 출입할 때는 사전 승인과 함께 ‘안내원의 항시 수행’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출입한 연소시험설비 역시 ‘제한구역’으로 분류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A씨는 단독으로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은 “안내원의 수행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 내 제한구역에 단독 출입을 허용하고, 그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항우연은 이를 규정상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규정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한구역에서 안내원 동반 없이 단독작업을 허용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며, 그 결과 17시간 동안 생명 이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우연의 보안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항우연은 뒤늦게 나로우주센터 출입지침을 개정해 주말 출입 시 2인 1조 편성, 작업계획 사전 통보, 감독관 현장 배치, CCTV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2025년 8월 6일에서야 발효됐다.
최민희 의원은 “사고 이후 부랴부랴 규정을 고쳤다는 건, 그 전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었다는 자인”이라며 “나로호·누리호 발사 기지인 나로우주센터에서조차 이처럼 허술한 인명·보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보안등급 ‘나’급 국가우주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며, “출입·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항우연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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