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최근 5년간 소송 패소로 6천130억원 '혈세 낭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06 06:44:10 댓글 0
소송 패소율 3건 중 1건, 소송 대응 위한 로펌 수임료도 23억원 달해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이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1~5위) 소송 배상액 세부 내용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이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져 패소율도 29.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9억6천만원, 민간로펌 13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소송 유형별 패소 현황


패소사건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7건(21.3%) ▲부정당업자 제재 16건(20.0%), ▲지체상금 10건(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7건(8.8%), ▲부당이득금 3건(3.8%)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소송 수임료 현황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482억원도 대한항공에 물어줬다.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404억원, ▲검독수리-B Batchl-Ⅱ 후속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375억원,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 등이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ㆍ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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