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주도, ‘참전·무공·4.19유공자 수당’ 월 10만원 추가 증액안 정무위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14 13:34:46 댓글 0
6.25 참전유공자 평균 92세... 정부안(3만원)에 10만원 '추가' 인상 시급성 강조
김현정 의원(사진)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
 
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 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 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


 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기대여명 3.1년)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40억 9백만 원 증액)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13억 3천 3백만 원 증액)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인상(287억 7천 4백만 원 증액)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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