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그동안 공식 배정된 장관, 차관 전용 차량 3대 외에 추가 3대를 일반업무 차량으로 포장해 사실상 총 6대로 편법 운행해 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소속 업무용 공용차량은 현재 총 21대이며, 이 중에 장‧차관 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기아 K8과 제네시스 G80 2대 등 총 3대이다. 나머지 18대는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 목적, 목적지, 운행 거리 등 차량운행일지를 상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업무용 차량 18대 중 3대(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를 서울에 배치해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운행하면서도 차량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히「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장‧차관 전용 차량을 3대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는 일반 업무용 차량 3대까지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추가 편성해 사용하고, 전담 운전직원도 3명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이다.
따라서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 차량 일부를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부대 의견에 담겼다.
김희정 의원은“공무용 일반 차량은 공직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자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일반 직원들의 활용을 증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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