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나무를 베거나 지형을 바꾸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원 내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사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리청의 감독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손질됐다. 위반의 동기와 정도, 횟수 등을 반영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공원 정비 현장에서는 공사 편의나 일정 단축 등을 이유로 수목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를 제어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원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환경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궁역 서울시의원은 “공원 정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행적 수목 제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공원 환경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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