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국내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가 되었다"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 개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 70%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조차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환경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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