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허가 설비 업체·폐수 배출 공장 10곳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4-28 20:00:08 댓글 0
환경 관련 현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 청주지검에 송치

충청북도는 지난달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설비 업체 및 폐수 무단 배출 공장 10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대의 중소기업단지 내 공장 15곳을 일제 단속, 무허가 설비를 가동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9개 공장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압축기(컴프레서)를 설치,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장 1곳은 2013년 10월부터 단속 때까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의 기름기나 알루미늄 가루를 세척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공장 대표들을 소음·진동 관리법 등 환경 관련 현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도는 이 단지 내 공장들이 환경 관련 인·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지난달 12∼19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영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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