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일제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5-22 20:35:08 댓글 0
1차 : 원상회복 명령, 2차 : 시정촉구, 3차 :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5월~ 8월까지 3개월간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과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되며, 1차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거친다.


3차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는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 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였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 사유로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않고 있는 건물주들은 즉시 주차장을 원상회복하고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와 주차 공간확충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등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과 지역(마을)공동주차장 건설·내 집 주차장 갖기·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해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