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8번 출구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는 강남대로 555m 보행로 구간 에 대한 흡연자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오는 6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하여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 및 흡연자가 많은 곳으로, 워킹 스모커(Walking Smoker)에 의한 간접흡연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강남대로 보행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2%의 시민이 금연거리 연장에 찬성했으며, 흡연자 또한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58.3%로 반대비율 17.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잘 모르겠다 비율 23.8%).
건강정책과 이난형과장은 “3개월간의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물 설치로 흡연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6월부터는 광역버스 이용자로 거리가 특히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여 더 길어진 금연거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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