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쓰레기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온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다음 달부터 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시는 사전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간 무상으로 수거하고, 8월부터는 유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배출 방법은 배출자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한 3ℓ 들이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지정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6대를 새로 구입하고 환경미화원 10명을 충원했다.
강승권 시 청결관리담당자는 “음식물전용 수거차 6대와 환경미화원 10명을 확충했다” 며 “홍보물 배부와 버스 지면광고,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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