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4곳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최근 봄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규정 위반 사업장 54곳을 적발, 고발·조치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미이행 27곳 ▲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7곳 ▲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미흡 8곳 등이다.
도내 15개 시·군을 통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67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률은 태안군이 10곳 중 4곳(40%)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당진시 25곳 중 6곳(24%), 공주시 32곳 중 5곳(15.6%)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가운데 15곳에 대해 사법 당국 고발과 함께 조치이행명령을 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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