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우리은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6-23 19:57:57 댓글 0
CJ비자금 거래 방조로 20억원 과태료 처분 이광구 행장의 임원진 일괄사표 쇼맨쉽보다는 자정 노력 해야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직원의 고객 돈 횡령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CJ그룹의 비자금 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CJ그룹의 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최근 2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CJ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천억원대의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19억9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매긴 과태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하기로 해, 애초 부과 금액에서 20%를 감액받은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여부(실명·주소·연락처 등)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고객이 자금세탁에 나섰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고 해당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도 홍역을 곤란을 겪은 바 있다.


또 다른 재벌가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돕다가 급기야 수십억원대 과태료를 내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재벌그룹과의 주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무릅쓰고라도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관행을 반복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은행으로선 이러한 구태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최근 이광구 은행장의 독려로 임원진들의 사표를 제출 받은 바 있는데, 이런 보여주기 식 행동보다는 자정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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