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 갑)은 7월8일(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군인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군사재판 절차도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작년부터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사법개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안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특위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과연 국방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제안 취지는 특히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특징으로서 관할관 제도,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도, 심판관 제도 등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속성에 포섭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하여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현재 특별법원으로서의 군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 사법절차대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특수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군사법원을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군사법원을 군대 조직 속에서 운영하되, 그 설치 형태 및 조직과 절차를 일반 사법절차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사법원이 육·해·공군 등 부대별 비상설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국방부 기관으로서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 및 군사재판에 행정적 간섭이 가능케 하고 있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도를 폐지한다.
한편 군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군 검찰관의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국방부 검찰단장을 군 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로 보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사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의진, 윤명희, 정병국, 황영철, 김광진, 김경협, 김동철, 김춘진, 문병호, 문희상, 박주선, 배재정, 부좌현, 윤후덕, 이찬열, 전순옥, 정성호, 조경태 (여야, 가나다 순)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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