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향해 날 선 칼날을 빼내 들었다.
하이트 진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파고 든 것.
공정위는 8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전무를 맡고 있는 박 회장의 차남 태영씨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비상장회사다.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KEG)'와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 제조와 판매가 주 사업 영역이다.
지난 2012년 매출 1118억원 중 1086억원(97%)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4월 ‘딸기가좋아’ 키즈 카페를 인수하는 꼼수를 취했다.
관련 매출액을 불리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줄이고 한 시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 506억원 중 203억원(40.1%)이 여전히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매출액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인 20%(비상장사 경우)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은 "케그 등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서영이앤티뿐이라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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