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 폐기물관리법 공포…환경 안전성 검증 강화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5-07-21 00:11:36 댓글 0
‘신기술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폭넓게 허용
▲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는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되어 내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관련된 신기술 등을 개발해도 실용화돼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방식은 사업별로 환경위해성을 평가해 안전한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이 그 대상이다.


기존 방식은 법령에 정한 몇 가지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해 신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적용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폐유기용제(시너)의 경우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2012년 관련업계에서 새로운 방법을 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연구용역(10∼12개월)과 법령 개정(2∼4개월)을 거쳐 업계가 요청한 새로운 방식을 지난해 4월 허용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 같은 종류의 폐기물도 업종, 발생 공정에 따라 유해 특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활용 허용 방식을 구분해 운용키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폐기물 분류 체계와 관련해선 발생 공정, 구성 성분, 물질 종류에 따라 절대지정·상대유해·일반 폐기물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제까지는 선진국의 10∼20% 수준인 148종을 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839종), 미국(1천214종) 수준으로 세분화된다.


투입·제조공정·재활용의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관리 기준을 개발하고 매립형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비정부기구로 구성된 승인위원회가 최종 승인한다.


환경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우수한 신기술을 이용한 재활용이 활발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폐기물 분류 세분화와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정비하는 등 후속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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