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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