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한 음식료 제조업체와 폐수처리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신고한 폐수양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에 공장을 둔 코카콜라, 동원F&B, ㈜KCC 여주공장, 디에스이앤이㈜ 등 4개사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보다 더 많은 폐수를 배출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코카콜라 여주공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반품 음식료를 처리하다 적발됐다. 우유 가공업체인 수원 소재 동원F&B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보다 더 많은 폐수를 방류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두 업체는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여주 가남읍 ㈜KCC 여주공장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산 누읍동 디에스이앤이㈜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해 개선명령과 함께 1,895만 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내 작업공간 확보, 회수된 반품 즉시 처리 등 행정지도 하고, 바닥 청소수 사용 시 용수량계를 부착토록 권고했다”며 “앞으로 음식료 등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폐기제품 처리를 위한 인허가 신고 여부, 악취 저감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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