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경우 배상받기 쉬워진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은 △송유관 시설, 저장용량 1000kL 이상 석유류 저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시설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수질 1종 및 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 △포름알데하이드 등 사고 대비 물질 69종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 △기름·오염물질·폐기물 등을 저장하는 해양 시설 등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환경오염 사고 사례와 판례, 위험도 등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눴다. 가군(고위험) 300억원, 나군(중위험) 100억원, 다군(저위험) 50억원이다.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상책임 한도를 정했다.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이다.
또 정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있지만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제 급여를 준다. 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로 정했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고,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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