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라돈 노출, 초과폐암사망 한해 2,000명 발생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9-17 22:03:12 댓글 0

실내 라돈 노출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가 한해 2,000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돈은 실내공기와 같은 생활환경에서 일상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EPA)은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국내 노출 시나리오에 기초해 실내 라돈으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를 산정한 결과(2010년 기준), 실내 라돈으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가 한해 1968명으로 추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폐암사망자가 1만 5,625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12.6%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초과폐암사망자 가운데 주택에서의 실내 라돈 노출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자가 1950명(99.1%)으로 사무실 18명(0.91%), 다중이용시설 0명(0.0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에서의 초과폐암사망은 단독주택 1662명(84.45%), 아파트 166명(8.43%), 연립다세대 122명(6.20%) 순이었다.


실내 라돈으로 인한 초과폐암사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정한 결과, 의료손실비용(COI)은 1년에 총 1,78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인간생명가치(VSL)로 환산한 값은 1조 2,083억원으로 추정됐다.


신용승 환경보건연구실장 “주거공간 특히 단독주택에서의 실내 라돈 노출로 인한 위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에 대한 관리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실내 라돈 기준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까지 관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내 라돈 관리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실내 라돈 관리기준 및 규정은 설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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