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서 안 찾아간 돈 65억 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9-22 09:04:58 댓글 0

파산한 저축은행에서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이 65억 원을 넘었다. 1억 원 이상 미수령자도 6명이나 됐는데, 이들 6명이 찾아가지 않은 돈만 총 33억 원을 넘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65억7800만 원에 달했다.



파산배당금이란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이 해당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으로 법상 저축은행 예금은 5000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은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 돌려받지 못한 돈을 은행자산을 매각해 돌려주는 것이 파산배당금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한 고객이 5000만 원만 받고 50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추후 파산배당금 형태로 남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보통 남은 돈의 5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 의원실은 설명했다.



파산재단은 각 저축은행별로 운영되는데, 각 파산재단이 자산을 매각해 돈이 쌓이면 비정기적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이렇게 배당을 실시하면 각 파산재단은 각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이 때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파산자 사정상 찾아가지 못한 돈이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된다. 이렇게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65억 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2010년 말 47억6000만 원이었던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2013년 말 88억8200만 원으로 불었다가 지난해 말 65억7800만 원으로 다시 줄었다.



파산배당금 금액별 채권자 수를 보면 파산배당금이 너무 적어 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가 대부분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2만6280명의 채권자(배당금 68억3400만 원) 중 찾아갈 돈이 1만 원이 안되는 채권자가 1만8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받을 돈이 10만 원이 안 되는 채권자도 4187명이나 됐다.



하지만 찾아갈 돈이 100만 원을 넘는 채권자가 600명을 넘었고, 찾아갈 돈이 1억 원을 넘는 채권자도 6명이나 됐다. 특히 받을 1억 원이 넘는 6명의 채권자가 받을 돈 총액은 33억6200만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이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직접 재단까지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국민들이 미수령 배당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미수령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하고, 각 저축은행별 파산재단에 문의해도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수령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파산 저축은행 등의 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한다. 앞서 예보는 파산 저축은행 채무자의 분할 상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실직이나 재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상환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밝힌 바 있다.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연 2.1%인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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