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유해화학물질사고, 여수·울산 최다 발생

박기호 기자 발행일 2015-10-01 17:04:05 댓글 0
“화학안전 강화 불구 선박·항공기·철도이용 운송 등 관리 미흡”
▲ 김승남의원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전라남도 여수와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1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울산과 여수가 각 5건씩으로 가장 많았다”며 “국내 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위험물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여수 중흥부두에서 2011년 2월 옥탄올 10ℓ가 유출된데 이어 다음해 10월 여수 광양항 묘박지에서 크레오소트유 60ℓ, 2013년 1월 여수에서 메탄올 318ℓ, 7월 여수산단내 LG화학에서 수산화나트륨 2,110ℓ, 여수 석유화학부두에서 벤젠혼합물 618ℓ가 유출됐다.


울산의 경우 울산항 등지에서 5건의 유출사건이 있었으며 이밖에 완도, 평택, 통영, 대산에서 각각 1건씩의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화학안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이용 운송 등의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항구에 임시보관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관련법상 위험물 종류별로 화물간 이격기준, 화물별 적재 방향, 적재 높이 등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항만의 위험물 보관 창고와 주거시설, 도로 등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다.


게다가 컨테이너의 경우 ‘보관’으로 보지 않고 ‘운반’으로 보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영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보세’ 구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단속의 사각지대여서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계부처와 안전관리시스템 및 사고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기관간 합동 훈련,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형 정유사가 위치하고 선박 입·출항이 많은 여수, 울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대형 화학물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전국 항만공사는 현재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항만 보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등 미비한 규정을 시급히 보완하여 항만 위험물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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