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가의 ‘형제의 난’ 2라운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영권 분쟁으로 법정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것이다.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형제는 직접 법정에 서진 않았지만 양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방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천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다”면서 “현재 해외 사업은 총체적 난국 상태지만, 롯데쇼핑이 그에 대해 공시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 측은 준비해 온 PPT 자료를 통해 “주주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한 경우엔 열람 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면세점 사업 및 상장을 저지하고 현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은 형사 소송 등으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롯데가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환을 저지하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 성과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회장 측은 “중국 진출 자체를 결정한 사람이 신격호 총괄회장이고, 신 총괄회장은 이후에도 상세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측은 중국의 손실에 대해선 중국 내부의 침체를 원인으로 꼽으며 “경영진의 잘못에 의한 부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동종업계의 중국 사업 부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보장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부회장이 롯데쇼핑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주주의 권리로 보장되면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대표이사로 경영자료 열람이 가능함에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롯데가 형제의 난 2라운드의 첫 소송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선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를, 신동빈 회장 측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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