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레미콘, 폐수 무단방류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1-06 04:14:01 댓글 0
구청 “비밀배출구 통해 방류 현장 적발” 삼표 “과실은 인정, 와전된 부분도 있다”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관할 구청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사업장의 환경위해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삼표 측은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 성동구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 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오염방지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무단으로 방류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은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 속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동구청의 설명이다.


성동구청 측은 “지난 10월27일 오전 8시 50분경 중랑천에 폐수방류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 삼표 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측은 삼표 레미콘 측의 폐수 무단배출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삼표 측은 일부 논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삼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4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성동구청의 발표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당사 과실이 확인 되면 책임을 지겠지만, 이번 일이 구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공장 이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수조에 공장 외부와 바로 통하는 배출구가 있었던 만큼 폐수 무단방류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삼표 레미콘 공장은 이전까지 성동구청, 지역주민들과 공장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구청에 따르면 삼표 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7년 7월부터 성수동1가에 2만 7450㎡, 레미콘 차량144대 규모로 가동하고 있다. 인근에는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간과 서울시민의 쉼터인 서울숲이 있다.


지난 38년간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장이 생길 당시와 달리 서울숲 등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도심 비적합 시설로 여겨져 성동구민의 공장 이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다.


지난 11월5일 오전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추진위원회는 성동구민들이 삼표레미콘 공장에 모여 “비 오는 날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낸 삼표레미콘은 환경파괴 주범이다. 공장을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성동구는 올 2월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구민 여론조사를 펼쳤고, 80%이상의 구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성동구 인구의 절반인 15만 1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진(삼표그룹) 성동구청이 삼표 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오염방지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무단으로 방류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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