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내 대기업 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사익 편취’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41개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거레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 브랜드 수수료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로 공정거래법 23조 2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을 제시했다.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은 계열사에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1개 그룹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가 됐던 브랜드 수수료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각 그룹의 대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랜드 수수료란 일부 이름 있는 기업의 명칭을 달고 있는 그룹 계열사가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지주회사나 총수일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통상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그룹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 간의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준도 제 각각인데다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실태조차 명확하지 않다. 특히 계열사의 흑자나 적자와 같은 기업 경영 상황과는 상관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다보니 계열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브랜드 수수료가 재벌 총수 일가의 꼼수 주머니 채우기 및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국감장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LG와 GS, LS, SK, CJ 등 5개 대기업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해 2010년 4700억원에서 2014년 6710억 수준으로 4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LG 1조3200억, GS 3500억, LS 1140억, SK 9500억, CJ 2290억원으로 이들 5곳 기업이 수취한 브랜드 수수료는 3조원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브랜드 수수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 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 관계 등을 파악하고 ‘부당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브랜드 수수료 명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즉시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브랜드 수수료와 관련해 공정위가 의혹을 사실로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 브랜드 수수료의 계산 방식도 기업마다 다르고, 구체적 관련법규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해진 법규도 없이 총수일가의 꼼수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입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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