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늦장 조치도 모자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1-19 22:32:14 댓글 0
국토부 “현대차·쌍용차·한국GM 연비과장” 과징금 부과
▲ 사진(싼타페) : 국토부가 연비과장을 이유로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연비 부풀리기를 한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정부가 결국 과징금 철퇴를 놓았다. 혁신적인 연비기술이란 부풀림이었는데, 일부가 과장된 것이었다는 설명. 그러나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가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1년이 한참 넘어서야 과징금 부과방침을 정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년 지나 부과한 과징금이 ‘솜방망이’


국토교통부가 최근 2년간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등 3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연비과장을 이유로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등 3개사에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실제 연비가 제작사의 신고연비와 비교해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을 진행한다.


이번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3개의 차종에 대해 실시되는 것. 현대차의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모델은 2014년 조사에서 각각 오차범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상 해당 모델에 대해 첫 출고시점을 시작으로 연비정정 전까지의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토부 처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관련 법상 과징금의 상한선이 최대 10억원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한국GM은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환경기준을 위반한 차량 1대당 우리 돈 4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을 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올리거나 리콜을 지연할 시에는 상한선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토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으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의 늦장 조치도 질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GM 쉐보레 크루즈 일부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6월.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해를 넘기는 듯 하더니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난 다음 달에야 과징금이 부과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복합연비가 신고치 보다 각각 8.3%, 10.7%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허용 한도인 5%를 넘어섰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정부가 늦장 조치도 모자라 솜방망이 처벌에 나섰다”며 “더욱 강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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