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된 제도 이름만 바꿔 재도입, 국가 손해 입혔다”
경실련이 최경환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최 부총리가 막대한 혈세 낭비와 재정부담으로 판명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과 ‘위험분담형(BTO-rs) 등으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으로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다”라고 지적한 뒤 “최 장관이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MRG는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사업에 투자한 민간투자자가 미리 정해둔 운영수입을 얻지 못하면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폭넓게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무분별한 민간자본 유치로 세금 손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감사원은 2011년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약 19조원 이상의 세금이 만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 속에 MRG는 폐지됐는데, 최 부총리가 지난 4월 ‘손익공유제’, ‘위험분담제’와 같은 식으로 이름만 바꾼 제도를 공고한 뒤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냈거나 앞으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이유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시설투자와 운영비용을 보존해 주는 내용. 즉 폐지된 MRG의 운영비용보장과 같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신규 민자사업 유형이 활성화 될 경우 또다시 막대한 시민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앞선 2011년 감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될 시 18.8조원 이상의 세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지적한바 있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민자사업 세금지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 또다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서 “최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똑같은 제도 도입을 결정해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겼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걷어 들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정하게 써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이 MRG와 다르지 않고, 이를 도입할 경우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신규 제도가 세금낭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장관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힐난하며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새로 도입한 방식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더 이상의 막무가내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고, 검찰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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