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소비자 불만 매년 높아져

오정민 기자 발행일 2015-11-26 21:15:58 댓글 0
2015년 10월 등록 민간자격 중 공인 자격은 0.6%에 불과


▲ 2015년 10월, 교육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총 1만7289개로 민간자격 사전등록제가 의무화(2013년 10월6일) 된 이후 2014년 한 해 동안 6253개의 자격증이 신규로 등록되었다. 사진은 민간자격 등록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어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0월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만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약 1만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시스템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자격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개정 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분야만 제한하고 있어 명칭이 아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 등록되어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이 83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 등록되고 있다.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이에 2015년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2주 간 공기업, 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한편,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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