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대표는 지난 5월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고객 이탈과 함께 3년치 매출 기준 약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청문회 도중 언론에 실시간으로 인용 보도되었고 곧이어 수십 건 기사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실제로 “7조 원 손실”, “SK 존립기반 흔들” 등으로 제목을 단 기사가 당시 네이버와 구글 등의 뉴스 서비스 화면을 도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 14일까지 SKT를 이탈한 번호이동 인원은 총 1,045,005명이다. 또 이 기간 동안 거꾸로 SKT에 유입된 인원은 319,964명으로 순감 인원만 따지면 725,041명이다.
순감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은 약 700억 원이며, 이는 SKT가 주장한 7조 원 손실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손실을 무려 100배나 부풀려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했다”며 “국내 통신 1위 대기업이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귀약금 면제 책임을 모면하려고 손실을 100배나 부풀리는 ‘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SK텔레콤은 국민들의 혈세로 구축한 통신인프라를 활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보고 있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원,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600억으로 과거 SKT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고, 여론을 왜곡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한 SKT 유영상 사장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사과가 없을 경우 “국회 위증죄로 정식 고발 조치하겠다”며 “(SKT 유영상 사장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국회에서 7조 원 손실 운운한 발언을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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