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훼손’ 벤츠 721대 ‘리콜’ 시행

오정민 기자 발행일 2015-12-07 21:45:41 댓글 0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지난 9월 골프채 훼손으로 시끄러웠던 벤츠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리콜대상은 2013년 5월13일부터 2015년 11월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엠프엠케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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