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에 빚 독촉하는 저축은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2-01 21:03:56 댓글 0
최소한의 배려도 저버린 일부 금융사들의 행태 ‘고발’
▲ (빚독촉) :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일부 금융회사들이 숨진 사람의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 채무자에게는 3개월 간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고 채권 추심을 자제시키도록 정부 당국이 지침을 내린 가운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이 이를 번번이 무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배려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한 방송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남 해남의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져 50대 여성 등 3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유족 임모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사망자의 이자를 내라는 우편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가 지난해 11월 돈을 빌렸는데 납기일인 이달 15일까지 원리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문제는 아내가 납기일 10여 일 전 사망했고, 저축은행도 금감원을 통해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남은 유가족은 저축은행의 압박에 부랴부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빛을 갚아야 했다.


임씨는 방송보도를 통해 “(납입기한에서) 하루만 안내도 연체자로 분류한다고 통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을 보냈다. 그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며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3개월 간 연체이자가 면제되도록 일선 금융사에 지침을 내렸다. 또 사망자 보험 절차를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안내하게 된다.


현행법상 사망시점부터 3개월 안에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 기간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 채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상속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


이렇게 되면 연체가 없었던 정상채무와 이미 연체상태에 있는 채무 모두에 대해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


또한 유족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보험사가 먼저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 환급금 등의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채무자 사망 통보를 받고도 연체이자를 독촉하며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었다.







사진(빚독촉) :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일부 금융회사들이 숨진 사람의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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