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공업이 KT&G의 특2급 비즈니스호텔 건설을 하면서 환경관리가 엉망이라는 본지의 지적(기사, 한진중공업, 남대문호텔 공사 폐기물현장 환경관리 ‘엉망’)을 받자 곧바로 환경정비에 나서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진중공업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7-23일대 옛 서울 경찰국부지에 남대문호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3월말 완공을 앞둔 가운데 한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은 서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객이 많이 찾는 남대문 시장이 위치해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외국인들이 시선에 깨끗한 서울이 아닌, 난잡한 현장관리와 페기물이 만연하고 있는 지저분한 서울이 펼쳐져 있어 정부의 관광 정책에 역행하는 현장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본지가 지난달 찾은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소각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야 하지만 남대문호텔 건설 현장에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행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돼야 하지만 표지판은 보이지도 않았다.
게다가 남대문호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내용을 보면 폐 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고 가연성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혼합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000만원을, 2차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본지가 서울중구청 등에 문의를 한 결과 단속을 했지만 특이 사항은 없었지만 재차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 11일 다시 찾은 현장. 한진중공업 측은 문제가 됐던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폐기물이 성상별, 종류별 분리가 됐으며 ‘폐기물 임시보관 표시판’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중공업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건설 현장에서의 환경평가와 대외적인 이미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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