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을 방치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이 거리 도시미관의 으뜸구청임을 자랑하는 서초구가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

서초구 관내를 도로에 자리한 모델하우스 외벽 등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내걸려 있는 각종 현수막과 모델하우스를 뒤덮은 커다란 대형 광고물을 보는 것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사고 위험 도사려
이런 광고물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는 물론 차도, 각종 대형 건물까지 가리지 않고 설치돼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다. 심지어 이런 광고물은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다.

봄철을 맞아 불법광고물이 최근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거리 도시미관과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광고 기업과 서초구청 유착의혹도 제기

이렇듯 눈에 뻔히 보이는 불법과 도시환경오염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관할 서초구청이 손을 놓고 있자 일각에서는 업자들과 서초구청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민선 6기 시작부터 도시미관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향후 도시미관 관리와 민심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런 형편에도 서초구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분야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옥외광고물정비‘대통령상’수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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