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담배갑 포장지 상·하단 어디에다 표기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고그림 담배갑 포장지 상단에 표기하도록 한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부착하거나 하단에 부착할 때 금연 효과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에게 자율적으로 그림 위치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대한보건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의 그림 위치를 자율에 맡기는 것은 하단에 위치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담뱃갑 경고그림의 목적은 흡연 유혹을 감소시켜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과 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경고그림은 당연히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이어 “이러한(흡연 욕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담배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고 위원회를 비난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22개 회원학회 및 전국 시·도지부 뿐만 아니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 등을 비롯한 금연관련 학회와 협회, 다양한 보건의료단체 등과 함께 연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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