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시작, CJ, 한진, 한화, 하이트진로 ‘바짝’ 긴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18 15:25:24 댓글 0
총수 친족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현대그룹 적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 제재가 가해지면서 추후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CJ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법 위반(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총 4곳에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 쓰리비에 부당 지원한 행위 적발로,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주식의 90% 보유하고 있고, 쓰리비는 현정은 조카과 제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금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다. HST는 2012년 현대증권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거래 시 현대증권에 제록스와의 거래 단계에 자사를 끼워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증권은 이를 수용해 HST와 계약을 맺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맺어 10.0% 마진율을 확보해줬다.


HST는 제록스와 복합기 1대당 월 16만8300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대증권은 다시 10% 마진을 붙여 1대당 18만7000원에 HST와 계약했다. 공정위 측은 HST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현대증권은 HST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마진율 10%만큼 손실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택배 운송장 공급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중도 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체결했다. 쓰리비는 택배 운송장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인쇄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택배 회사에 납품하는 구매 대행업체다.


▲ 한화S&C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 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 택배 회사 구매 단가 보다 11.9% ~ 44.7% 높았다. 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구매 대행 업체보다 상당히 높았다. 현대로지스틱스가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쓰리비는 별다른 사업 리스크없이 상당한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공정위 측은 특히 택배 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므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가 부당 지원으로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것을 공정한 경쟁 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HST’, ‘현대로지스틱스-쓰리비’의 부당거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로지스틱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현대증권 4300만 원, HST 4300만 원, 현대로지스틱스 11억2200만 원, 쓰리비 7700만 원 등 총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한진그룹

줄소송 전망에 재계 긴장


특히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한진그룹, CJ, 한화, 하이트진로에 대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활발해 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업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화그룹의 한화S&C는 전산시스템통합업체로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서영이앤티는 공정위로부터 비정상적 내부 거래로 매출액이 창출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CJ그룹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계열사 내부거래가 의혹을 샀다. 이 회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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