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24 15:58:46 댓글 0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개선이 필요했던 부분 함께 보완

환경부는 2017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 피해 예방조치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리 등 그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보완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에게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평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이행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국가 및 시·도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 및 민간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를 개선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개선방안, 유지·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우수 지자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폐수 유입률과 처리효율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리를 개선하여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을 합리화했다.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시마다 상대정확도 검사를 실시하고, 유기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대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방류수질 측정값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관리되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의 50%를 감경 부과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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